도시철도채권만기1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 5년 이상 차 타셨다면 지금 바로 돈 찾아가세요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으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등록해 본 경험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소중한 내 돈이 어딘가에 묶여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차를 사고 등록할 때는 해당 지역의 지하철을 지교 가거나 지역을 개발하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되는 '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새 차를 출고할 때 자동차 영업사원(딜러)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취등록세를 한꺼번에 내다 보니,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채권을 샀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지내기 마련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이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기 날짜가 지났는데도, 주인이 직접 은행을 찾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찾아.. 2026. 6. 24. 이전 1 다음